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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진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.
신청기준
- 신청자격: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부부 모두가 진주시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
- 지원내용: 50만 원 (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된다)
- 지원기준: 2021. 01. 01.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9세 이하의 부부
- 거주기준: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거주
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
- 신청방법: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
준비물
- 부부가 함께 신청하러 갈 경우: 신분증+혼인관계증명서
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가능(수수료 1,000원이며 카드/ 현금 가능)
즉 신분증만 잘 챙기면 된다.
-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& 도장지참
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부부는
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
신청서 작성하시고 지원금 50만 원 꼭 지원받자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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