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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지원금2

[진주시] 예비 · 신혼부부 및 가임기 여성 지원사업 안녕하세요~ 모찌코에요. 오늘은 진주시에서 진행하는 예비·신혼부부 및 가임기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예비·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인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*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외에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커플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. 건강검진항목 혈액검사 : 혈액형, 혈색소(헤모글로빈),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헤마토크리트, MCV, MCH, MCHC, 에이즈, 매독, 임질, 클라미디아, B형간염, C형간염, 간기능검사(AST,ALT), 풍진검사(여성)소변검사 : 요당, 요단백검사비용무료 구비서류신분증 또는 등본(진주시 주소지 확인)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예: 청첩장, 웨딩사진, 예식장 계약서 등)접수방법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방문.. 2025. 5. 9.
진주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오늘은 진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자. 신청기준신청자격: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부부 모두가 진주시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지원내용:  50만 원 (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1회 지원된다)지원기준: 2021. 01. 01.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 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9세 이하의 부부거주기준: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에 거주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신청방법: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   준비물 부부가 함께 신청하러 갈 경우: 신분증+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가능(수수료 1,000원이며 카드/ 현금 가능)즉 신분증만 잘 챙기면 된다. 혼자 방문할 경우에는.. 2025. 2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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